🎯범죄와의 대전쟁 RP [비활성화]
1. 기본규칙
해당 RP는 공무원 연합 RP이다.
RP가능 인원 : 강도/공무 최소인원 5명(양측 최대인원 제한없음 / F7기준 잠수인원 제외)
사용가능 무기 : 스턴건 , 스나이퍼라이플, 샷건 제외 모든총기
진행 방식 : 공표한 공무측과 인게임 내에 모든 조직
RP진행 시간 : 30분
RP 쿨타임 : 20분
2. 유의사항
공표후 접속인원은 RP에 제외된다.F7기준
공표후 디컨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소인원에 문제가 될 경우 디컨을 금지한다.
바다, 강, 산, 지하, 보호구역, 건물 내부로의 이동은 금지한다.
고의적인 진입 시 패알 처리한다.
단, 범퍼로 인해 진입하게 된 경우 즉시 해당 위치를 벗어나야 하며, 이후 알피 재참여가 가능하다.
건물 안, 건물 옥상, 건물 사다리 등 건물 이용을 금지한다.
고의적인 진입 시 패알 처리한다.
단, 범퍼로 인해 진입하게 된 경우 즉시 해당 위치를 벗어나야 하며, 이후 알피 재참여가 가능하다.
공무 팩션 측은 최대 1대까지 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알피 도중 차량 비콘을 사용할 수 없다.
한쪽 공무원에서 선포하여도 경찰청 / 보안국 두 팩션다 참여할수 있다.
한쪽 인원이 없어도 가능하다, 필참은 아니기에 협의후 할 필요성은 없다.
하지만 협동 가능하다.
해당 RP 도중 수배RP or 영장RP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 경우 해당알피는 자동 종료된다. 추가로 종료 공지 후 사유에 RP전환을 적어야 한다.
피크타임이 아니여도 최소 인원 충족시 RP진행이 가능하다.
3. 진행방법
공무측이 RP 채팅에 "시간 팩션명 RP명", 3회 공표
ex) "현 시간부로 30분간 경찰청(공무원) 범죄와의 전쟁RP 선포"
불시검문 형식의 RP진행
공무측은 순찰진행하며 조직 발견시 소지품 검사 가능
불법무기, 불법물품 모두 해당
강도측은 소지품 검사 거부후 도주 및 경관 살인 가능
경찰측은 해당 RP중 도주자에 대한 수배RP(영장) 으로 전환 가능
4. RP 보상 및 벌금
[강도승리] : 범죄면제
[공무승리 (검거성공)] : 해당 범죄자에 해당되는 모든 범죄항목 / 무기압수 가능 / 소지품 압수 가능
마지막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