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대전쟁 RP [비활성화]

1. 기본규칙

  1. 해당 RP는 공무원 연합 RP이다.

  2. RP가능 인원 : 강도/공무 최소인원 5명(양측 최대인원 제한없음 / F7기준 잠수인원 제외)

  3. 사용가능 무기 : 스턴건 , 스나이퍼라이플, 샷건 제외 모든총기

  4. 진행 방식 : 공표한 공무측과 인게임 내에 모든 조직

  5. RP진행 시간 : 30분

  6. RP 쿨타임 : 20분

2. 유의사항

  • 공표후 접속인원은 RP에 제외된다.F7기준

    • 공표후 디컨이 가능하다.

      • 하지만 최소인원에 문제가 될 경우 디컨을 금지한다.

  • 바다, 강, 산, 지하, 보호구역, 건물 내부로의 이동은 금지한다.

    • 고의적인 진입 시 패알 처리한다.

    • 단, 범퍼로 인해 진입하게 된 경우 즉시 해당 위치를 벗어나야 하며, 이후 알피 재참여가 가능하다.

  • 건물 안, 건물 옥상, 건물 사다리 등 건물 이용을 금지한다.

    • 고의적인 진입 시 패알 처리한다.

    • 단, 범퍼로 인해 진입하게 된 경우 즉시 해당 위치를 벗어나야 하며, 이후 알피 재참여가 가능하다.

  • 공무 팩션 측은 최대 1대까지 헬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알피 도중 차량 비콘을 사용할 수 없다.

  • 한쪽 공무원에서 선포하여도 경찰청 / 보안국 두 팩션다 참여할수 있다.

    • 한쪽 인원이 없어도 가능하다, 필참은 아니기에 협의후 할 필요성은 없다.

      • 하지만 협동 가능하다.

  • 해당 RP 도중 수배RP or 영장RP 전환이 가능하다.

    • 전환 경우 해당알피는 자동 종료된다. 추가로 종료 공지 후 사유에 RP전환을 적어야 한다.

  • 피크타임이 아니여도 최소 인원 충족시 RP진행이 가능하다.

3. 진행방법

  • 공무측이 RP 채팅에 "시간 팩션명 RP명", 3회 공표

    • ex) "현 시간부로 30분간 경찰청(공무원) 범죄와의 전쟁RP 선포"

  • 불시검문 형식의 RP진행

  • 공무측은 순찰진행하며 조직 발견시 소지품 검사 가능

    • 불법무기, 불법물품 모두 해당

  • 강도측은 소지품 검사 거부후 도주 및 경관 살인 가능

  • 경찰측은 해당 RP중 도주자에 대한 수배RP(영장) 으로 전환 가능

4. RP 보상 및 벌금

  • [강도승리] : 범죄면제

  • [공무승리 (검거성공)] : 해당 범죄자에 해당되는 모든 범죄항목 / 무기압수 가능 / 소지품 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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